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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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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7-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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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629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6년 임업직불금 대면교육을 개최하고, 관내 임업인 100여 명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유용한 제도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교육 의무 이수라는 조건이 따른다. 미이수 시 지급액의 10%가 깎이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청도군은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으로 기한을 놓칠 우려가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와 들을 수 있는 대면 교육장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임업직불제의 취지와 신청 방법, 산림 경영의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도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 “이번 교육이 산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임업-in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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