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0-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2-14 06:00

본문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하여 민원인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수정신청을 2월 28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두근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이갑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2026 영천공동축제’성황리 마무리
  생선찜 채소말이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추가 출연
  영천시새마을회, 축제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경산교육지원청, ‘학습진로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경산 반곡지, 영화·드라마 촬영명소로 주목!
  경산시, 어린이 눈높이 맞춘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 개최
  경산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확정률 95%로‘전국 1위’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금천면,‘제4회 금빛음악회’1,000명 함께한 가을밤
  청도박물관 국보순회전 금관버스 운영
  2026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 & 코스모뷰티 첫 참가에서 80만 달러 계…
  경산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9회 경로잔치 개최
  경산시-유니크에스엔비, 스마트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2026년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울진군, 보전산지 내 무허가 골재파쇄시설 묵인에 허가 연장까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