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4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1-03 10:00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청도군 관내 거주자와 방문자이다. 관내 실내ㆍ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KF 94, KF 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 제한시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ㆍ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 시설 적용되며, 부과 대상은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명령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ㆍ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마다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설별 점검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안내서를 배부하고, 청도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홍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노계 박인로 표준영정 103호로 지정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위생교육 실시
  2025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9월 26일~28일 3일간 개최
  두유 크림현미리소토
  경산사랑상품권 13% 할인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영천시, 2025년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개최
  하주초등학교 족구부, 경상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승
  8월의 신메뉴
  경산공설시장에‘명화사우나’팝업스토어 열린다!
  사동중학교, 2025 경북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우승
  정평초 유-초 이음교육 실시
  영천시보건소, 하반기 임신부 건강교실‘엄마도 아이도 건강 ON’ 본격 운…
  영천청년축제‘재충전 페스타’13일 강변 별빛청년 동상 앞에서
  고교학점제 설명회,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려
  청도 로컬청년 커리어스쿨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