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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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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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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41일부터 6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연이은 코로나 19 확산 증가에 따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을 안전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사이버 교육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2,100여 명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하여 연차구분 없이 진행되며, 교육기간 중 519일부터 61일까지는 지방선거기간으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민방위 사이버교육(www.cmes.or.kr)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수강 후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처리 되며, 이번 교육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원을 위해 하반기 두 차례 보충교육(1: 815~930/ 2: 1015~1130)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며, 특히 코로나 19 지속으로 혈액수급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기에 올해 참여한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이 면제된다.

                                                                                           이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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