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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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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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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 5만 2천 건에 51억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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