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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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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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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전입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자녀는 최대 370만 원(출생 시 일시금 118만 원, 매월 7만 원씩 36개월 지원), 둘째 자녀는 최대 1,340만 원(출생 시 일시금 26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1,540만원(출생 시 일시금 280만 원, 매월 35만 원 씩 3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도군에 전입하는 출생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부 또는 모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총 36개월 장려금 중 전입한 다음 달부터 잔여 기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신고일로 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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