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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 보조금 리터당 최대 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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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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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이 급등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세 등유는, 올해 초 리터당 900원대에서 최근 리터당 1천300원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이상으로 높은 시설원예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설원예 농민이,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2022. 10.1. ~ 12.31.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유가연동 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1월16일부터 2월10일까지 26일간으로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하며 1리터당 최대 약 130원이 지원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시설원예농가·법인이 기한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민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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