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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4-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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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자는 https://행복카드.kr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관할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를 받으면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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