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1-03 10:00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청도군 관내 거주자와 방문자이다. 관내 실내ㆍ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KF 94, KF 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 제한시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ㆍ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 시설 적용되며, 부과 대상은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명령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ㆍ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마다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설별 점검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안내서를 배부하고, 청도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홍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우진공업, 2026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 선정
  경산시,‘마음이음부동산’하양읍까지 사업 확대
  아진산업(주), 경산시새마을회에 업무용 차량 기증
  제25대 김난희 경산소방서장 취임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민주주의는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
  제10대 영천시의회 개원
  돈 되는 농업, 돌아오는 청년… 청도의 심장이 다시 뛴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7월 1일부터 시민 의료서비스 넓혀 !
  취임사
  제12대 김병삼 영천시장 취임, “우리 삶의 이름은 영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시 최대 40만 원 지원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영천 신녕농협, 마늘 초매식 개최 2026년산 햇마늘 경매 시작
  경산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