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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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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7-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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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 8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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