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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작물·농업인 보호하는“재해 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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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8-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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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업인의 가입률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와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등 70개이며, 품목별로 가입자격이나 시기가 달라 반드시 지역농협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장성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 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들은 재해·기후·농작업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며 “재해보험은 예측 불가한 자연적 신체적 재해로부터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의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생각되기에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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