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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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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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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37농가에게 141억 원을 1130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소농직불금 4931개 농가에 59억 원, 면적직불금은 5106개 농가에 82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대비 신규 신청 농가는 1,272, 신청면적 341, 지급액은 8억 원이 증가하였다. 증가 요인은 금년부터 ’17~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되었던 요건이 삭제되어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어 올해 잦은 강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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