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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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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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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즉, 규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 벗어나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청도군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규정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배정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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