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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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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7-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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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박권현)2026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461,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는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지로(GIRO), ARS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7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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