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9-23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28 04:55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20 85일부터 오는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청도군 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하여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적용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 X 면적)20~30%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청도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대장상 상속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철회되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이 700여건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시, 2026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국토교통부장관…
  영천시, 과수 농림지 돌발해충 성충기 공동방제 총력
  청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원 부과
  경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2026년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심화반 개강
  경산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청도읍성 어울림 야시장, 주민 참여로 가을밤에 활력 더해
  영천시, 전력·통신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선제발굴
  경산시 K보듬 6000 어린이집 ‘삼삼오오 돌봄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
  추석·축제·단풍까지 청도군, 숙박비 할인
  경산자봉, 청년 1인 가구를 자립을 위한‘온라인 경산 1인 가구 자취백서…
  경산시, 10월 국경일 맞아 태극기 꽂이대 배부
  청도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검진 본격 운영
  경산시, 종량제봉투 구매제한 9월부터 해제
  경산소방서, 2026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실시
  영천시, 통합돌봄 대상자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 건립 22주년 기념식 개최
  장산중 Wee클래스, 점심시간 보드게임 카페 운영
  경산시, 추석 앞두고 농가에 5억여 원 지원
  경산시민상 수상자 김종현, 허진덕 2명 선정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김병곤 박사 초청‘저속노화 운동’특강
  삼성현 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영천 화랑설화마을, 가을 나들이 맞이‘화랑열차’달린다
  영천시, 경북 어르신 주산경기대회서‘개인전 대상’쾌거
  독감 유행 빨라졌다“예방접종 서두르세요!”
  문과라서 모른다
  청도군, 참여형 ‘스마트 청렴 골든벨’개최
  청도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경산교육지원청, 머니 어드밴처 캠프 및 학부모 경제 콘서트 운영
  압량신협,‘행복한집 프로젝트’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금자리 지원
  경산시니어클럽,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 비계량부문 최우수 S등급 획득
  경산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제4회 경산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마무리
  2026년 추계 석전대제(釋奠大祭) 봉행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