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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한우 ․ 육우 ․ 한우송아지 FTA 피해보전 직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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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7-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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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11일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FTA피해보전 직불 축산분야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체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에 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한우육우한우 송아지)에 대하여 그 피해 금액을 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 육우 17,242,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511)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22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출하한 품목에 대한 이력제 및 도축 관련 증명서, 판매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축사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농가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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