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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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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9-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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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830일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침해 및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개인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는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시일은 오는 910시부터이고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매년 보험갱신을 통해 연장할 계획이다.

보장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대응 비용 방어비용 선지급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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