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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출산 소상공인 위한‘아이보듬 지원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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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4-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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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출산 소상공인의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인력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다.

  첫째,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어야 한다.

  둘째,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당해연도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넷째, 지원 신청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가능하며, 중복지원 제한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출산 소상공인이 육아와 생업을 함께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새마을경제과(☎054-370-2233)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995-993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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