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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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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8-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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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구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월 3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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