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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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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4-2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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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5,448필지이고, 전년대비 청도군 전체 평균 1.28%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면사무소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시된 가격의 적정 여부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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