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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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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5-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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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 5,738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10.8%가 상승했으며,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임병화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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