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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청도군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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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7-0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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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4일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의장 김효태, 부의장 김규봉)을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이래 올해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정례회 2, 임시회 8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64(의원발의 18),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9, 의회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 각 2회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의를 반영하고자 직접 현장을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김효태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다.

또한 매월 수요일마다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주민과 소통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군정 질의를 통해 글방천 소하천정비사업장 외 3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효태 의장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간 주민을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왔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원 1주년을 축하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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