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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인력 발대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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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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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5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가을 단풍철 산행인구 급증과 추수가 끝나면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과 산불예방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산불예방 총력대응을 위해 산불감시진화대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에서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151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치고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감시진화대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소중히 가꾼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감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장비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산불기술협회에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청도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을 군청과 풍각면, 금천면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불감시원 93명을 산불감시탑 및 산불위험지역에 배치하고 감시원 전원에게 GPS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하여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산불 취약지 67개리 6,460필지의 22,150ha의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등산로 12개소 70.6km를 폐쇄하고 마을무인자동 방송기를 이용하여 1일 3회 이상 방송하고 산불감시요원들의 이동차량에도 방송기를 설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며, 산림 내 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50만 원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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