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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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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6-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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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69일부터 15일까지(·일요일, 공휴일 제외) 관내 읍·면사무소 지정 장소에서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법정 검사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기해야한다. 또한,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등은 면제 대상이다.

·면별 검사일은 청도읍은 69~10, 화양읍, 각북면, 매전면, 풍각면은 611, 각남면, 금천면, 운문면, 이서면은 612일이다.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계량기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 등은 615일에 기물 소재지 장소에서 검사를 한다.

세부 검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054-370-226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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