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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023년 매출 카드수수료 최대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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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7-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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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41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 일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742개소에 2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여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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