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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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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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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1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79,544,352/2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1.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동안 2.0% 범위 내로 연간 최대 3백만 원의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ㆍ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누리집 행정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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