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 총력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 총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07 16:30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여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른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보완이 가능하며, 관련부서는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1년 범위 내)을 결정하여 농가에 일괄 통보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유예된 것으로 청도군은 3월 24일까지 희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축산 전 농가에 SMS 문자발송,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등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범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