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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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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9-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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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이 93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20241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또한,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6,628,696/2인 가구) 등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 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2353)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많은 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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