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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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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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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취약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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