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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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박권현) 청도읍은 지난 3일 청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미이수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준수사항과 환경 보전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농업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대면 교육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이달 30일까지 간편 모바일 교육, 온라인 교육 또는 자동전화교육(ACS)을 통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농가에서는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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