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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세대주·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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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8-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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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은 7월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되며, 모든 개인 세대주 11,000원, 개인 사업자 55,000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0% 직권감면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법인균등 주민세는 55,000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군은 21,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및 853개소 법인이 총 3억4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7월에 부과된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감면이며,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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