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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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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2-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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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4일까지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 신청방법은 방문 접(주소지 읍· 면사무소) 온라인(‘모이소경상북도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202312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상반기(4월 말)에 일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청도군은 지난해 경북 최초로 별도의 농어민 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제작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어민 수당이 작은 보탬이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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