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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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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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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9,281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4.26%가 상승했으며,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희곤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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