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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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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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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청도군 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하여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적용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 X 면적)의 20~30%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ㆍ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청도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대장상 상속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철회되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이 700여건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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