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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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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8-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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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하여 미 완료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2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청도축협, 축산단체(한우, 한돈, 낙농) 대표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무소와 민원과, 농정과, 환경과, 안전건설과도 농가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9월 27일)가 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등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적법화 연장이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청도군은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3농가 중 118농가(58%)가 완료되었고 85농가가 진행 중이다. 축사가 국공유지·구거·하천·도로 침범한 22농가는 용도폐지 후 매각 진행 중이며, 이외 건폐율 초과 등 농가는 적법화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구훈 농정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모든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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