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1-23 09:57

본문

 

청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8대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고려사항 설명, 의정비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통리장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범위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졌다.

회의결과, 2019년 월정수당은 군 재정여건과 지역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사항을 반영해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갑수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