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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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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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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3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주택의 노후도, 건축물 규모, 주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026112()부터 220()까지이며, 빈집 소유자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서식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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