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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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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9-1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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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로(4인기준 1,462,887원이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신청 후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초과,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영천시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4,123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3,809가구 대비 314가구(8%) 증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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