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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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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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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23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321일부터 4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시청 세정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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