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31 06:56

본문

영천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영천시는 4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화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충전 방해 행위 예방과 시행령 개정 홍보에 힘쓰기 위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5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저감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가 확대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기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이 없다
  경산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스튜디오 '경산'」참여단원 모집
  경산시,‘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시범도시 선정
  경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점검 실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 발간
  파크골프장에서 무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기고
  1초 단위·10cm 오차 시민이 체감하는 초정밀 교통행정 구현
  야간공포체험「2026 신도리구미호뎐」사전 참가자 모집
  ‘천원 밥상’으로 하나 된 마을, 주민 참여 빛났다!
  경산문화관광재단,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선정
  경산경찰, 장날 찾아가는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영천시,‘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시범운영 지자체 최종 선정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