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영천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02 06:13

본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4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소에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대훈 사무국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실시되어, 여느 선거 때보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을 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날 포함 11.3.(), 11.5.(), 11.8.(), 11.10.() 5회에 걸쳐 읍··동장, 담당 공무원 등 총 2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