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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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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3-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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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이 650건이 접수되어 담당 부서는 바쁜 나날을 보내며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하고 우려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인데 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상속 대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에는 없던 과징금이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부과되는 것은 2005년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2020년 특별조치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배제 등 예외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과징금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평가액이 3,000만 원일 경우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인들은 과징금 부분을 유의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천시는 경상북도와 협업하여 과징금 부과 법률 배제 등을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22일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당부사항 및 과징금 관련 토론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8월 4일까지 추진되는 특별조치법이 시민들의 관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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