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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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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2-0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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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28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 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총 50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올해는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이다.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3, 054-336-6800)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매년 특례보증 한도를 늘려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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