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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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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7-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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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는, 응급의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오는 1일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한다.

이송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천시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건소는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의약담당(054) 339-7788)으로 전화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골든타임 유지로 시민 생명의 안정성 보장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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