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행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2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영천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4-26 11:44

본문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21231일까지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향후 자동차 등록 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를 구비하여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총 102, 83백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진기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문화가 있는 날 개방 시간 연장 운영
  철새는 날아 오고
  경산시립합창단 남매지 음악회 개최
  영천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큰기와집, K-약선의 세계화
  청도군,‘농촌왕진버스’운영 완료, 농업인 건강 돌봄 앞장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착수 관광도시 도약 기반 마련
  우리 지역 예산을 우리 손으로! 청도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경부선 경산나들목 차로 증설 구간 개통
  청도군, 2026년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발대식 개최
  영천 전자경매 가축시장서 염소 경매 첫 시행
  영천署 국제정세 불안속 저유소 테러 대응훈련 실시
  영천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선정 국비 5억 확보
  영천 최무선과학관,‘과학관에 과학관을 더하여’전시
  건강장애 이해 및 원격수업 스쿨포유 운영 실무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청도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경산소방서, 경산여중 119청소년단과 봄철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경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 본격 추진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