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6월부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6-3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영천시, 6월부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5-22 05:04

본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되고,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시, 2026 경상북도 지방 세정 평가 우수상 수상
  경산시‘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개최
  경산근로자건강센터 롯데글로벌로지스 및 파트너사의 택배종사자 건강증진을 …
  제15회 경산시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경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산시 17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개최
  청도 한재미나리 , 친환경·안전교육으로 ‘ 명품위상 ’굳힌다
  청도군 각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버카 전달
  영천署, 농번기 걱정 끝! 농촌 맞춤형 이동형 CCTV 집중 배치
  영천시청 태권도단, 제56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자일반부 종…
  제43기 청도여성대학 수료식 개최
  경산시 상이국가유공자 대구광역시 급행버스 무임지원 시행
  ‘햄버거 먹다가 생각 날 이야기' 경산시립극단 기획공연 7월 개막
  국방의 무지 6.25와 임진왜란
  경북도, 전국 최초 장애아동 365일 돌봄사업 시행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경북소방본부 각별한 주의 당부
  경산교육지원청, 초등 연구부장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
  경산시, 내집주차장 만들기 시범사업 첫 완료
  경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장마철 재난 예방,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해야 할 때
  기관의 벽을 넘어, 청렴으로 함께하다.
  우리 아이의 사이버 도박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