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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수술비 지원, 통보 확인 후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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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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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받지 못하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의료 혜택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은, 포항의료원, 노인의료나눔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검사·입원·수술, 간병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실질 생계곤란자이다.

신청방법은, 포항의료원이나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 통보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퇴행성관절염, 백내장 등 질환자 5명에게 무릎인공 관절수술비,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이번 수술비 지원을 통해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보건소장(박선희)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시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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