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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감면확대로 경제 활력과 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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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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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시책을 확대해 시행한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며, 20226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취득세의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수준으로(40만 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세금 감면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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