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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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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5-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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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이달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는 해당 주택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

미신고는 해태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달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통해 과태료의 부과를 미연에 방지코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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