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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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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6-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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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올해 8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내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202382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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